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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는 못 할망정 차별 앞장서는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국회까지 가서 여수시민 얼굴에 먹칠할 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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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언

약자 보호는 못 할망정 차별 앞장서는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국회까지 가서 여수시민 얼굴에 먹칠할 참인가?

여수()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열기로 했다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차별을 옹호하는 짓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짓이기 때문이다.

 

무릇 정치는 강자의 힘을 눌러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부자의 것을 걷어다가 고르게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고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만들고소득에 따라 세금을 차등하여 걷어 들이는 조세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 그 이치이다그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이다세계 인권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우리 헌법에도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혹은 살아가다 입게 되는 어떤 신체적 다름이나 경제적 다름이나 사회적 다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성 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다수의 권리를 이용해 자신과 다름이 있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된 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다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노릇인가?

 

또한김회재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해치고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라며 토론회 개최는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 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2020년 8월 13, 5, 6어찌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떤 핍박도 겁박도 가하지 않았으며가할 힘도 없다오히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비기독교인들을 겁박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 대지만 2020년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일부 기독교인들이 반대이유로 들고 있는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다.

 

차별금지는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 때문에 설혹 소수만이 지지를 한다 해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김회재 의원이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자신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통렬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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