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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와 한 배우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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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묵단상

마약수사와 한 배우의 죽음

2023년 12월27일 배우 이선균씨가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 10월19일 자신에 대한 마약 관련 내사 사실이 알려진 뒤 두 달 남짓 만이었다. 그의 팬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정상급  배우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이선균씨 죽음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언론의 잘못된 취재·보도 관행,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마약과의 전쟁’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  볼 수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일단 전체 수사 과정을 보면,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무리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이씨는 모두 음성이나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통상의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1차 간이 검사와 2차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도 있었다. 추가 수사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 3차 정밀 검사와 4차 정밀 검사의 결과가 나온 11월24일 뒤엔 즉시 종결했어야 한다.

결국엔 증거부족으로 기소(起訴)나 재판진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경찰청은 네 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나 감정불가"가 나왔음에도 한 달 뒤인 12월23일 이씨를 3차로 소환했다. 밤샘 조사를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였다. 

이런 조사는 경찰청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9조 ‘심야 조사 제한’과 제10조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이고,  인권보호 규칙은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침해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 것이다.

게다가 3차 조사 때 이씨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인천경찰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것은 수사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수사공보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 장소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셋째, 2023년 10월19일 나온 이선균씨 혐의 관련 기사는 ‘유명 영화배우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제목이었다. 제목에서 보듯 수사 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 나온 기사였다.  이런 내사 단계나 수사 단계의 피의 사실 보도는 사건 수사와 보도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수사 경찰관과 검사가 바로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공범이라고 할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는다.

넷째, 이선균씨의 마약 혐의를 다룬 기사는, 이씨가 네 차례의 마약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왔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이는 수사기관과 국과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였다. 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약물 관련 행동 등이 선정적으로 자세히 공개됐다. 그것도  대부분 유흥업소 여실장의 순전히 일방적인 진술이었다.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통화 녹음은 경찰의 압수물인데, 이것이 11월24일 한국방송(KBS)에 그대로 방송됐다. 경찰의 압수물이 방송사에 넘어간 것도 문제이고, 이를 한국방송이 그대로 보도한 것 역시 문제였다. 


다섯째, 2022년 10월13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며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10월21일, 10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경찰에 성과를 올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줬다. 

경찰로서는 유명 배우를 마약 사건으로 잡아넣음으로써, 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공명심과, 경찰 각자의 출세욕과  특진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의 마약 수사에 강한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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