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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 사회적일자리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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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 사회적일자리 조례' 대표발의

전남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취약계층 고용불안 해소 기대


전남도의회 강정희(여수6·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남 사회적일자리 조례'가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대책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써 실질적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전남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해 일반노동 시장의 일자리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 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전남형 사회적일자리 개발▲지원계획의 수립▲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경기침체 시 고용시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민선 7기 도정방향의 최우선이 삶의 질과 일자리에 있는 만큼 전남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회통합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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