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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 조례 가결

기사입력 2019.10.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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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나현수 의원 (더불어 민주 마 선거구 여천) 

     

     

    시민들이 스스로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결유지 노력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더불어민주 마 선거구 여천)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찾는 것이 특징이다.

     

    토지·건물의 소유(점유),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결유지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해당건물의 주변도로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사항은 없고, 불법투기 등은 폐기물 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규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초 조례명의 내 점포내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나현수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조가 꼭 필요하다이번 조례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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