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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와 사업자등록(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정 내지 변경한 경우 및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사업자등록이 부당하게 직권말소되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가요? 임차인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자등록을 복구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례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급심에서의 패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판결에 따라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을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말소처분취소된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원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때로부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태도에 따른다면 소급하여 원래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때부터 대항력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직권말소처분 취소청구가 기존의 대법원 입장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사업자등록이 위법하게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업개시 이전 또는 사업개시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발생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날부터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개시를 하였든지 하지 아니하였든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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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와 사업자등록(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정 내지 변경한 경우 및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문제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사안별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배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는 없으나,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데도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 내지 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임차인은 등록신청요건을 구비하여 재신청을 하거나 보완신청을 하여야 하고, 적법한 재신청 내지 보완신청이 있는 때를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2015. 4. 1.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을 했는데, 관할세무서로부터 부적법하다고 하여 2015. 4. 7. 임차인이 재신청(또는 보완신청)을 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때는 2015. 4. 1.이 아니라 2015. 4. 7.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정정일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된 때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한 때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사업자등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폐업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과세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이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시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김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