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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최정필, 진명숙 의원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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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최정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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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실종 등에 따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

     

    여수시의회가 최정필(화정, 둔덕, 시전 자 선거구),진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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