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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여수시정 공무원 무더기 덜미

기사입력 2024.05.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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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전경.jpg

     

     

     

    공공시설 사용료를 자신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부당하게 발행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8일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포함한 4명을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여수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지불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 부당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총 630건에 3,500만 원 가량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올해 1월에도 순천시 소속 공무원 B씨와 공무직 직원 6명 등 7명이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 문학관 등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타인이 지불한 이용료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정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발행한 영수증은 총 3,437건, 금액은 8,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공무원들은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전남도 사무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감사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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