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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보면서

기사입력 2023.09.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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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진 (전)여수넷통 대표, (현)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소장 

     

     


     

    94일은 학부모의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추모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인 추모행사에 교사들이 참가하려고 연가·병가, 재량휴업일 지정 같은 움직임이 있다.

     

    이런 교사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 승인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재량휴업일 지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연가·병가 신청은 파업이 아닌 복무규정에 따른 권리이다. 재량휴업일 지정은 학교수업일수에 벗어나지 않고 방학일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사가 아닌 학교장을 압박한다. 학교라는 크지않은 집단에서 교장과 교사의 관계는 가족과 같이 친밀하다. 정년을 앞둔 교장을 파면 또는 해임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나 교장은 난처하다. 그런 학교내 정서를 악용하고 있다.

     

    교사의 징계는 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재단이사장이다. 교육부가 임명한 관료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이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닌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 1,600명을 집단으로 해직시킬 때처럼 할 수가 없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교사들과 교육부가 충돌할 조짐이 보인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숨진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준비하는 추모행사를 교육부가 불법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갈등을 점화하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지만 노동조합이 갖는 노동자를 노동3권 중 파업권이 없다. 그래서, 교사들이 한번도 제대로 파업한 적이 없다. 합법적인 연가·병가를 사용해서 집회를 참여한 적이 없다. 교사들이 교권을 지켜 참교육을 하려는 교육자로서 근본적인 태도를 집단행동, 파업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직권 남용이 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아내가 1989년 필자가 해직될 때를 떠올린다. 교사들을 압박하고 겁을 주기보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34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교육부를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성숙하지 못한 우리사회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 대규모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예고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고 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부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9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을 붙였겠는가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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